많은 분들이 여러 사례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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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이유도 각양 각색인데요,

결혼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명 시키는 점에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 다릅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것을 말합니다.


2. 조정이혼은 가사 소송법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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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이혼은 부부 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위자료 부터 시작해 재산 분할 등의 문제부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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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을 위하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혼 소상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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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