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전세금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평범함 직장인들에게 내 집 마련은 꼭 이루고 싶으면서도 쉽지 않은 숙제 중 하나죠? 요즘은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서 거의 매매 가격에 필적하는 곳이 많은데, 가격대가 워낙 높다보니, 내 전세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들어보셨나요?
전세를 알아볼 때,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고, 안정 장치가 되어줄 등기부등본과 기타 정보들을 필수로 수집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00%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보증보험' 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고, 운영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두 곳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 가입하려니 어렵다! 하지만...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알아보니 집주인(임대인)의 동이가 필수로 필요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보호를 위해 연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레!!!)
서울보증보험은 상반기내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금보증보험, 어떤 내용이 또 바뀌나?
단순히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액과 보험료 및 수수료도 변경됩니다.
1. 보증금액
- 수도권 : 4억원 → 5억원
- 지방 : 3억원 → 4억원
2. 반환보증 한도
- 주택 가격의 90% → 100%
3. 보험료 및 수수료
- 서울보증보험 : 연 0.192% → 0.153%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50% → 0.128%
열심히 모아 마련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인 전세금보증보험, 쉽게 가입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부터 자세히 알아 보고 바로 가입해보세요! 지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