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황교안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드디어 그 일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총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 부결 56, 기권 2, 무효 7표로 마치 짜고친 고스톱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직무 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무총리실은 즉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군과 경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녁 8시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직무 범위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보니, 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총리실은 아직까지 권한 범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다고 밝혔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 메뉴얼은 만들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63일동안 정부 차관급 2명에 대한 인사만 단행했고,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사권과 외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외교사절단의 방한 추진 일정은 연기하는 등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례다보니,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선 황교안 총리도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각종 현안을 두고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권한 대행 시작부터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탄핵할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라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직무 범위와 함께 앞으로 많은 언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이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빠르게 내주길 바라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