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면 다양한 품목들도 함께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2월 1일부터 법인 송달료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300원 인상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난 1월 28일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1회분 송달료가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일반 송달은 3,250원에서 3,55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법원 송달료가 인상되기 전에 이미 송달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도 인상 시점 이후에는 인상된 송달료가 적용되므로 미리 추가 납부하여 보정 명령 등으로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으니 관련된 내용 진행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인상됨에 따라 발송 송달은 인상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1,950원이던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법원 송달료 인상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550원으로 인상 되었어요!

 

 




Posted by 모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