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완성은 뭐부터? 혼인신고부터!
관심사 모아봐2013. 3. 18. 10:25
결혼을 하고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법적 절차는 '혼인신고'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다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요즘 들어 아래 사례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31)는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결혼한지 이제 막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남편의 행동에 치가 떨렸다. 박씨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했으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박씨와 남편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는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 박씨는 혼인신고를 미룬 자신의 결정이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었다며 한탄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결혼 후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또 혼인을 한다고 해도 중혼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김씨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행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함께 살기만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식적으로 부부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동거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특별한 사정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은 '살다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 있는데 혼인신고부터 덜컥 하는 것은 족쇄를 너무 일찍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족쇄는 법률관계의 기록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를 믿지 못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며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혼인도 계약이라 할 수 있지만, 일반 거래 관계의 계약과는 달리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입니다. 계약이 어그러졌을 때 충격은 돈으로 회복되기 어렵게 됩니다. 혼인은 신중하게 결정하되 결정을 내렸으면 서로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남편 혹은 아내와 결혼이라는 긴 여행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동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첫 걸음은 혼인신고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요?